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의 52년 전 비밀문서가 발견됐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유는 두가지다. 먼저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건 1958년이다.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때문에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같은 해에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일본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일본 아베 총리는 그러나 지난 1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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