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의 52년 전 비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문서입니다.
문서에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건 1958년.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같은 해에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일본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케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