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일본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 문제등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일본 측은 공화국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취하고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측은) 이를 위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 및 확인 정형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를
또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측과 계속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일 양측은 2008년 8월 합의를 준용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이에 상응해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