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 군부 통금령 내리고 집회, 방송 금지 가능
↑ 태국 계엄령 선포/ 사진=태국 계엄령 선포, MBN |
반정부 시위 사태로 정국 위기가 깊어지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새벽 군 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집단과 단체엥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방콕 내 몇개 민간 방송국에도 진입했으며 전국의 치안질서유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군은 계엄령 아래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최대 7일 동안 범법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을 검열, 통제하고 우편, 통신을 중단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건물과 장소를 압수 수색은 물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지역에 군법재판소를 열어 범죄 용의자들을 군법에 따라 판결하고, 군대를 도울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민간인 재산과 병참 물자를 군 작전 지원용으로 징발할 수 있으며, 민간인은 군의 활동 때문에 생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은 국민에게 집회, 출판, 방송, 수송, 통신, 여행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금령을 내리고 어떤 건물이나 장소도 군의 필요에 따라 파괴, 제거, 조정할 수 있
군 계엄령은 정부가 중단할 수 없으며 왕실 포고령에 의해서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은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연일 계속되는 친-반 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