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 한인교포직원 2명이 사내 성추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우리은행 뉴욕지점과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해고된 이모, 신모씨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350만 달러(3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9일 뉴욕법원에 냈다. 이씨와 신씨는 소장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파견된 주재원 A씨가 지난 2012년 9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회식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와 신씨는 서울 본사에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렸고 A씨는 결국 한국으로 조기소환됐다. A씨는 징계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와 신씨는 본사에 성추행 사실을 알린뒤 우리은행 뉴욕지점 책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고 결국 지난 4월초 해고됐다고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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