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오후 늦게 이러한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이라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한편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현대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하겠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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