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사진=MBN |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
앞서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