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2월 22일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된 데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배삼준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회장은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날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소재 히로시마 고법 마쓰에 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77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일본 문서인 태정관(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마쓰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
배 회장은 또 경상북도 도지사와 시마네현 지사가 주관하는 독도 공동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시마네현 측에 제안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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