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한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의 지자체 교육장(교육감.상근)과 교육위원장(비상근) 직책을 새 '교육장'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장과 교육위원회 간 협의 기구인 '종합교육회의'를 전 지자체에 신설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새 교육장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하고 종합교육회의도 지자체장이 주재하도록 했다.
새 교육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자체장 임기인 4년보다 짧아 지자체장이 임기 중 최소한 한 번은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지방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상이 지자체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장이 종합교육회의 운용 등을 통해 교육행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현재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
아베 정권은 일본의 전후 교육을 지탱해온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을 '전후체제 탈피'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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