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를 소개할 때 반드시 동해를 소개하도록 한 것이 '동해병기' 법안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버지니아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는 이른바 '교차표결' 과정에서입니다.
이는 원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상원 교육위원장이 하원에서 넘어온 동해병기 법안에 대해 고의적으로 법안심의를 미루며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원에 넘어간 법안입니다.
두 법안이 같기 때문에 상 하원 어느 한쪽에서만이라도 원안이 통과되면 동해 병기 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하원에서 조차 법안 시행을 늦추고 다른 소수민족 문제까지 검토하자는 견해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낙관적이었던 동해병기 법안, 왜 무산위기까지 왔을까요? 이어서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