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의 자국민 구출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서 고립될 경우 이를 구출하는 작전에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 이후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해 선박과 항공 외에 육상 수송이 가능토록 했으며 수송작전에 투입된 차량이 저격위험에 처한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총 등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한 상황.
그러나 자위대법 등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기준을 '수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어
또 기존 헌법 9조 해석상 자위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아베 정권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앞서 헌법 해석도 변경해야 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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