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도쿄에서 혐한 시위를 한 극우단체에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극우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일교포의 생활터전인 도쿄 신오쿠보에서 일장기를 든 극우 세력들이 줄지어 한국인을 몰아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태극기를 보란 듯이 짓밟고,
심지어 태극기 문양에 혐오스런 벌레 그림까지 그려넣고 이를 촬영까지 합니다.
▶ 인터뷰 : 극우단체 회원
- "도둑 국가 한국을 박살 내자. 도둑놈들 한국인은 창피한 줄 알아라."
시위자들은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으로 회원 수만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극우단체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 단체에 대한 제동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조선학교 앞에서 시위한 극우단체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증오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자세를 뒤집는 첫 판결입니다.
혐한시위를 이어가던 '재특회' 회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고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