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당국은 현지시각으로 28일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가 신고하지 않은 채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이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공안부는 성명을 통해 청천강 호가 지난달 나포되고 나서 파나마에 파견된 유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배에 실린 화물에 대해 "의심할 나
앞서 청천강 호는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7월 15일 파나마에서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몰래 실은 사실이 적발돼 억류됐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해 돌려받을 물품이었고 북한이 무기를 밀수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