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음독자살 기도로 아기사망…美 살인죄 논란
아기 살해 의도 유무 & 여성의 재생산권 관련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쥐약을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를 조산, 끝내 숨지게 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열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AP통신 등이 26일 전했다.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중국인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솨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태아를 조산했다. 딸 '앤젤'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3월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솨이는 1년여 뒤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솨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그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느냐다.
솨이를 대리하는 린다 펜스 변호사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조산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쥐약 복용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논란거리다.
임신부의 행위를 제약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옹호하는 진영과 의료단체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솨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흡연이나 약물 복용 등 태아에게 해롭다고 간주되는 다른 행위도 모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0여개 단체가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법원에 솨이를 옹호하는 소송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테리 커리 검사는 솨이의 행위가 주 법률상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죄의 정의에 부합하며 태아까지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솨이에 대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오는 8월26일 개시된다.
재생산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제시카 워터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우리가 재생산권 문제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