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운전면허 교환 협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주지사에게 외국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등 주요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필기와 주행 시험 없이 미국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지아주 간의 운전면허 교환 협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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