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이 온라인과 카탈로그 광고 등에 명시된 것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30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1천100만 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기기에는 없는 자동초점과 플래시 기능이 광고에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삼성전자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광고 문구에서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