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사는 50대 여성이 10대 아들 친구와 불륜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의 한 일간지는 멜버른에 사는 52세 여성이 지난 2002~2005년 사이 아들의 친구인 10대 소년(당시 13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빅토리아 지방법원은 이 여성이 아들 친구를 꾀어 성관계를 가졌으며 익숙해지자 심지어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
10대 소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 3만9천 호주달러(약 4400만원) 어치의 선물을 사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년이 나이가 들자 술과 마약도 권했으며 종종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2006년 소년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