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냈습니다.
송환이 이뤄지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조 모 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
미국 법원이 지난 10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패터슨은 불복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달 하순 미국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내, 심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터슨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자신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송환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인신보호신청 심리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법원이 패터슨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가 기각돼도 송환을 위해서는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까지는 더 오랜 기다림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