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에 따르면 패터슨이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해 조만간 심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신보호에 대한 재판은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도 가능해 패터슨의 송환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