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또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투자자도 신용평가기관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신용평가기관은 EU 주식시장 마감 이후나 개장 전 적어도 1시간 이전에 평가 결과를 발표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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