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회와 경수근 변호사는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천500명 중 70%인 약 2천500명입니다.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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