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그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강경발언과 망언을 서슴지 않아 왔는데요.
그런 일본이 독도를 오래전부터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재무성이 독도를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유재산목록에 포함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로 분류 돼 있습니다.
일본군 해군성이 1945년 2천 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일본 재무성에 넘겼고 그 후부터 일본 국유재산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산정하고 있어 작년에는 약 530만 엔, 올해는 100만엔 정도 내려간 437만 엔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올해 독도의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일본이 독도 땅값 산정 기준으로 삼는 시마네현의 땅값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유권자가 명백해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1961년부터 정부의 행정재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산정한 독도의 공시지가는 약 12억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원가량 상승한 금액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