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최단 체류기간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취업비자를 지닌 외국인의 최단 체류 기간을 종전의 18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1차 심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단기 취업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취업자의 최단 체류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생겨나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최단 체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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