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 생산 어패류 36종의 출하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원전사
출하정지 대상은 가자미, 대구, 넙치, 성게 등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1킬로그램 당 50에서 1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돔, 갈치 등 11종에 대한 중점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 생산 어패류 36종의 출하중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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