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추가했습니다.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원자력의 이용과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안전보장'이란 표현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핵무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만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3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8년 발표한 핵 관련 기본정책입니다.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으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등은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기본방침 변경은 줄기차게 핵개발을 요구한 극우파들의 속내가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