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223명을 유괴·매매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 조직의 여성 두목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중국 원난성 지방 법원은 어린이 유괴조직의 두목 지앙카이즈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나머지 조직원 35명에게는 종신형에서 3년 징역형까지 감금형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검거된 이 조직은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223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전문 구걸조직을 대상으로 매매 거래했습니다.
특히 이 조직 구성원의
한편 경찰 측에 따르면 두목 지앙카이즈는 남자아이 한 명을 매매할 때 3만 위안(약 548만 원), 여자아이 한 명의 경우 2만 위안의 이익을 얻었고, 어린이 운송을 담당한 조직원에게는 수고비 3500위안(약 6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