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 나라를 이란제재법 예외적용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 편법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중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국가로 인정하고, 이를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중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인 국가는 이란제재법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 10개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대해서도 예외적용 국가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