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당국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만 재확인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정리된 문제다.
일본은 징용피해자 배상에 대해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후지무라 / 관방장관
- "한일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반인도적 행위와 관련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의견입니다.
한일협정 내용과 관련해 서로의 해석이 다른 상황.
소송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아직 판결문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2010년 일본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강제징용 후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은 적어도 17만 5,000명으로, 체불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2억 7,800만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일협정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정부 차원의 재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징용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배상 절차 진행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수입니다.[poo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