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청구권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