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아사히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가 잇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사법 판단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있어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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