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엔헌장 등 현행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리해 지
유엔헌장은 타국의 무력공격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가맹국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무성의 이번 견해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엔헌장 등 현행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리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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