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쿄 고등법
일본 정부는 2009년 약사법을 개정해 감기약 등 1, 2부류 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약품판매사는 인터넷에서도 약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법원이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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