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얼마 전 공개한 신형 장거리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얘깁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5일 열린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퀴 축 8개인 차량에 실린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사거리 3천km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 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 차량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영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원
- "중국에서 제작된 차량이 맞고요. 이 차량을 만든 회사는 중국과 벨라루시가 합작한 '산장 볼렛 특장차량'이라는 곳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개조된 WS-51200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는 북한과의 무기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물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에 도움을 준 셈입니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대 위치와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차량 기술 제공은 한미 대북 억지력에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조만간 열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서 해당 중국 회사의 해외 수출 금지 등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