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추가 입법 조치가 없으면 분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무역대
미국의 요구는 '약값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약품으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한국 당국이 정한 약값에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 측은 미 업체가 약값을 비싸게 받아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