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내로 한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과 전 세계에서 소송 전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에서 연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