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25일) 표결을 통해 '허난성 인구·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는 "부부 양쪽이 모두 독생 자녀라면 허가를 받아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중에서 지금껏 외아들, 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성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허난성의 이번 조례 개정은 한 자녀 부부의 둘째 출산에 대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