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한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진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112표, 반대 16표, 기권 55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9년 표결에서는 97개국이 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103개국, 올해는 112개국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유엔은 2005년 이후 7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셈이 됩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다음달 중순쯤 표결에 부쳐집니다.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습니다.
현재 유엔은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만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eeka2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