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제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일회용 라이터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터 제조업체들은 불을 켤 때 기존 라이터보다 2배의 힘이나 2단계의 조작이 필요한 라이터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이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놀다가 불을 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자 취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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