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담당판사인 루시 고는 현재 출시되지 않아 모방할 수 없는 차기제품은 모방의혹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변호인단은 삼성전자 신제품과 애플의 아이폰5 등이 같은 시기에 나오는 만큼 애플의 차기 제품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이 같은 삼성전자 측의 요구에 대해 민감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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