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차 교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피해 구제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최승호씨는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간담이 서늘한 경험을 했습니다.
3차선에서 시속 70킬로로 달리던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 인터뷰 : 최승호 / 피해자
- "정체가 풀려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액셀러레이터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트럭들이 지나가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일 년 동안 이유없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경우만 벌써 다섯 번 째.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임진택 / 기자
- "현대차에서는 이곳에 전자제어장치를 달아줬지만, 고장코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급기야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새 차로 바꿔줄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차량이 수리를 받은 5번의 경우 모두가 동일한 하자, 즉 시동 꺼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오흥욱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부장
- "첫 번째 고장은 실제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았고, 두 번째는 차량을 견인까지 해서 시동 꺼짐과 관련된 부품 교환을 했다는 점에서…"
제조사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나종덕 / 현대차 고객서비스팀장
- "결정문이 도착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관련 팀과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조정 결정은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
하지만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