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본인에게 일본 법원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데 대해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지검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누마씨의 변호인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일본 검찰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