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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초중고교생 중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20명중 1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내달 시행된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6일(현지시간) 빅토리아 주 정부가 극장,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욕을 할 경우 최대 238.9호주달러(한화 약 27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빅토리아 주는 1966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경범죄로 간주해 왔으나,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
그러나 '공공장소 욕'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지 네티즌들은 "욕설의 범위가 모호하다", "돈을 걷기위한 법안이냐", "나쁜 언어를 교육으로 바로 잡을 생각부터 해라" 등 해당 법안을 비난했다.
(출처:.smh.com.au)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