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채택된 관련 법규에 따라 BPA 성분이 함유된 유아용 젖병의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U 역내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BPA 젖병의 생산이 금지됐으며 이번 2단계 조치로 수입, 판매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존 달리 EU 보건·소비자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장 취약한 집단인 유아가 유해물질에 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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