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지바현의 20∼30대 여성 23명으로부터 모유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7명의 모유에서 1㎏당 2.2∼8.0 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분유의 잠정기준치인 100 베크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후생노동성은 유아의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계속적인 수유를 당부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모유의 방사성 물질 조사를 한 것은 일본의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부근 여성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