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기초해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한 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MBC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