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내일(11일)부터 시행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으려고 주도한 이 법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등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내일(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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