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의 이바라키시 앞바다에서 지난 1일에 잡힌 까나리에서 1kg당 4천80 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방사성 요오드는 물고기 체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잠정기준치는 필요 없다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견해였지만 이를 뒤엎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류에도 기준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상공에 헬리콥터를 띄워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수준의 10배를 넘는 방사선량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부과학성 측은 방사성 물질이 더 상층으로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