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 나가사키 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 유족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10만엔, 우리 돈으로 천5백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피폭 뒤 한국 등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1974년 건강관리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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