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산탄이 든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인 부인이 산탄이 든 마취총에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이 평소 가족생활과 축사일을 돌보지 않았고 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거래처로부터 손실이 예상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축사를 처
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7시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부인 박모(43)씨에게 "축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닌다"며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취총을 1발 쏴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