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통화
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주 심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0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약관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
대책위원회'는 최근 키코의 약관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